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BA.5) 발생에 따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증가 추세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한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3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되어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준수 하에 가능했던 식사는 음료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은 가급적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 시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외 3차 접종자에 한하여 시설 이용 권고, 3차 미접종 종사자 및 강사는 이용자 대면 금지 권고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권고사항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 동향, 인접 지역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식사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이며, 어르신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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