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7월 29일 저녁 충남지역 전역에서 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면허정지 13명, 면허취소 3명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29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도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관광지․유흥가․다중이용시설 등 주변 29개소(서해안 관광지 일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 등)와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천안‧대천)에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충남경찰청은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싸이카 요원 등 가용경력 총동원하여 198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하였고, 천안에서는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 과태료체납자 17명을 적발하였다.
특히 지난 금요일(29일) 저녁 20시경 태안에서는 음주단속 중인 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갓길로 우회하여 도주하려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교통경찰관이 즉시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로(0.077%)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기도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보령‧태안 등 휴가지 및 천안‧아산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3명이다.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8월 말까지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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