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45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6동)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취득세 및 5년 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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