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방서의 선임 신고 수리업무와 한국소방안전원의 법정실무교육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고, 교육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신고와 실무교육까지 원스톱(one-stop) 체계로 지원을 받게 된다.
※ 안전원은 종합정보망(자격발급, 선임업무, 교육정보 등 소방 관련 정보를 종합적 관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이력정보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임내역을 기반으로 다양한(용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업무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일정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중심의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선임신고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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