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우수한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으로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대상 25개 산촌마을에 대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는 22개 산촌마을 국유림 11,207ha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송이, 잣 등 임산물 1,226kg을 생산해 약 1억3천3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희부 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숲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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