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서북경찰서와 지난 29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두정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15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15명은 체납금 544만 원 중 현장에서 284만 원을 납부했으며, 260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를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특히 시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거부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대부분의 체납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합동단속 등 영치활동을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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