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 급증으로 산림 내 또는 연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위해‘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행위가 잦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점유와 상업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의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먼저 계도를 실시한 후 지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기헌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모두가 쾌적한 산림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행락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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