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또는 연접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2년08월02일 19시30분 ]

경상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 급증으로 산림 내 또는 연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위해‘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행위가 잦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점유와 상업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의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먼저 계도를 실시한 후 지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기헌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모두가 쾌적한 산림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행락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코로나․안전사고 없는 축제만들기 온힘 다해 (2022-08-02 19:33:42)
[중부지방해양경찰청]신임경찰, 서해최북단의 파도를 몸으로 느끼다 (2022-08-02 19:22:4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