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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진실규명 신청 홍보 등 협력 약속
등록날짜 [ 2022년08월02일 19시37분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과 김 지사는 2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청에서 만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과 현장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여순사건을 여순사건위원회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7월 말 현재 진실규명 신청 1만5천698건을 접수했다. 이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만1천5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접수 사건은 5천515건*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3천735건을 조사개시한 상태다.
* (전남)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3천730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1천775건, 기타 10건

 

전남 주요 지역 접수현황을 보면, 영암 840건, 신안 612건, 영광 502건, 함평 477건 순으로, 전남지역 사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여순사건은 총 1천17건으로 여순사건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차로 693건을 여순사건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관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과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와 전남도 간 긴밀한 과거사 진실규명 협력방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다짐하고, 신안, 진도, 해남, 영암 지역 등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홍보 강화와 현지조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전남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으로 그동안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 접수 마감 때까지 많은 홍보와 조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올해 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매체 활용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위령 및 화해, 기록물 정정 등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한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신안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신안군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공동수행 사업으로 사건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한 구술채록 사업을 해남, 영암, 함평, 완도, 신안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전남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지역 사건 조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전남도민과 언론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튿날인 3일 72년 만에 지방정부인 여수시가 여수 안도에서 공식 개최하는 ‘이야포 폭격사건’ 위령제에 참석한다. 이야포 폭격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진실을 규명한 사건이다. 1950년 8월 3일 이야포에서는 미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피난민 1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2년 7월 말 현재 1만5천698건이고 신청인 수는 1만7천594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마감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과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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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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