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18개 시군 1천76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개 시군에 1만 7천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이 10.3%를 차지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5배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 봄철 농번기 동안 도내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체류 48명,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기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지원까지 주도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일선 시군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개선된 제도가 중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효과를 냈지만,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법무부에 국내외 지자체 간 인력도입 업무협약(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기초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제도도입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불법이탈 방지장치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인력배정 배제 등 과도한 제재보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가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의 재배 품목별 인력수요를 조사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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