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하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을 개선하였다.
2021년 10월‘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개선된 통지 제도가 수사 현장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수사결과 통지를 간략히 한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례를 전국 경찰관서에 공유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된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재강조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수사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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