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다수인에게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8일(월)부터 8월 18일(목)까지 2주간 진행되며,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공중위생분야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피부미용업소의 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이번 단속을 통해 각 업소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비위생적 관리 및 불법시술 등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홍성군민은 물론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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