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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하절기 축산물운반업체 특별점검
불법 온도조절장치 설치 행위 등 집중점검
등록날짜 [ 2022년08월05일 14시26분 ]

 

충북도는 식육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보존·유통온도 준수 등 안전관리를 위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축산물운반업체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5월에 하절기 이전 축산물 유통의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축산물운반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 점검에서 제외되었던 업체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차량외부에서 내부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냉동 또는 냉장 적재고 설치 및 가동 △축산물의 운반·취급 과정에서 위생수칙 준수 등 불법행위 여부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박해운 충북도 농정국장은 “축산물은 타 식품에 비해 변질 및 부패의 우려가 높아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유통 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에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법령개정,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지난 상반기 달걀취급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도축장, 알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기획점검을 완료했고,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도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특별 위생감시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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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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