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소유 일반재산 토지 526필지, 37만6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유휴상태를 확인한 후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활용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미활용 공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 경작 및 점유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일부 위법사항을 발견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또 변상금 납부 후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게 할 계획이며, 일반재산이지만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수반해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등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 3만328필지 2985만3000㎡도 오는 9월 말까지 전수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일제조사와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으로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