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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가 부담 던다
지방비 지원한도 상향으로 전 품목 1천만 원까지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8월09일 12시14분 ]

전라남도는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온 등 특약 추가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는 보험료 납부액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어업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천만 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 500만 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추경에 지방비 16억 원을 증액한 총 64억 원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 지원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요하다”며 “하반기, 수협을 통해 판매되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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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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