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8월 주민세 감면 혜택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 주민세 100% 감면 확대
등록날짜 [ 2022년08월09일 12시51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확대에 나섰다.

 

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화군 군세감면 조례 제9조’를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으로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1,600원을 공제한다.

 

주민세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주민세 납부제도로 신고․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직접 뽑아주세요! (2022-08-09 12:56:25)
[인천강화군] 2023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전 (2022-08-09 12:49:0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