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 인천 YWCA(7층 강당)에서 시 환경국장, 자문위원, 시 및 군·구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지단체가 주민대피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과업수행기관으로 (사)경기산업연구원을 선정했고, 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등을 용역 최종안에 반영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는 ▲관내 산업단지 및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1,685개소) ▲화학사고 대응 절차 ▲주민대피기준 및 전파 방법(재난방송·문자 등) ▲주민 복귀 결정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긴급물자 및 응급의료 지원 ▲사고대비물질 및 주민대피물질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특히, 연구원은 인천 관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제시했다. 그동안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시와 군·구는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화학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의 후 대피시기, 방법(실내대피, 주민소산 등)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와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위원회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 올해 12월 수립 예정인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화학사고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고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예방에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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