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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시설 안전 강화
소규모 노인․장애인시설 등 118개소 점검해 203건 시정조치
등록날짜 [ 2017년12월18일 15시11분 ]

전라남도는 동절기를 대비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중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 118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에 대해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203건의 위험요인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 구조변경, 소화기 위치 부적합, 전원장치 접지 불량, 비상통로 물건 적치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관심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부분의 소규모 생활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주체가 영세해 체계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설비 조작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위험요소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알려 관리주체 안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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