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와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추석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고, 최근 추석선물로 건강기능 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 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식혜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선물용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109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5개소, 식품접객업소 12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대형유통판매업소) 15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0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9개소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유통판매 등 99개소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시 위생정책과와 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추석 다소비 식품인 차례음식 등 조리식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과류,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류를 비롯해,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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