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9월 8일까지 2주간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특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품질 좋은 우리 농·축·특산물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특산물 판매·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집중 단속 품목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잦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 품목 14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축산물)·거래 증빙자료 미비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축·특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청정전남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축·특산물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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