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든 중개업자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교육 대상자가 올 연말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전화 등을 활용해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3년(2020~2022년) 연속 도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전체 교육 대상자(1천436명)의 36%(521명)가 교육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61명) 증가한 규모다.
현재 전남도 위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와 타 연수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집합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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