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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행정 이끈 ‘사전 컨설팅감사’
테마 별 세분화 한 상담창구 운영.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가장 많아
등록날짜 [ 2022년08월26일 12시43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해석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도로설치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적극 행정을 지원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제도·규정의 적용 및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례가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 감사관실에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함께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2020년부터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을 직접 찾아가는‘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건설ㆍ건축, 환경ㆍ녹지, 기타 일반 행정 분야 등 테마 별로 세분화 해 현장 상담 창구를 진행하고 있다.

 

´20년 7회, ´21년 15회, ´22년 14회(8월 현재 기준) 등 총 36회의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했으며, 142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진행된 컨설팅은 총 38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ㆍ건축 등 개발사업 21건(55%), 공유재산ㆍ예산 등 재정 7건(19%), 기타 일반 행정 10건(26%)으로 개발사업 관련 사전 컨설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수막 및 베너 게시, 각종 문서 내 카드뉴스, 분기별 사례 전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천시 사전컨설팅감사 국정시책 평가 목표인 37건을 이미 달성했다.

 

서재희 시 감사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극 행정을 이끈 주요 컨설팅 사례>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이 미 집행돼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비용을 부담하도록 처리해 주민들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했다.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물을 완충녹지 점용시설로 설치가 적법한 것인 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 후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녹지점용 대상으로 처리해 직접 공사비 절감 및 사업기간(3~4개월) 단축 등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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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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