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옹진․가평․연천군의회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옹진․가평․연천군 등 비수도권 등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저조하다.
더구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된 규제와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4개군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강화․옹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4개군 강화 옹진․가평․연천군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옹진․가평․연천군의회와 함께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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