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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생안정에 이은 물가안정, 총력 대응 나선다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관계기관 머리 맞대고 해법 모색
등록날짜 [ 2022년08월29일 14시07분 ]

강원도는 오는 8월 29일(월), 강원체육회관에서 시군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강원도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물가안정을 위한 도ㆍ시군ㆍ관계기관 회의

참 석: 30여명(도 물가․ 공공요금 관련부서, 시군 물가 부서장, 유관 기관 등)

(강 원 도) 경제진흥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수산정책과, 보건위생정책과, 에너지과, 교통과

(시 군) 시군 경제‧물가 담당 부서장

(기관단체) 강원연구원, 강원통계지청, 춘천세무서, 농협 강원지역본부,강원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 추석 명절 등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 강원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시군과 유관 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도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강원도 민생안정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도와 시군이 추진해온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경제진흥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하고, 관계 부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에 결정 권한이 있는 6개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최대한 연기하였다.
 

※ (도 결정)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시군결정)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봉투 요금

 

강원도 택시 요금 조정 내역
운임요율 조정신청(’21.8월), 검증용역 완료(’21.12월)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22.3월)

시 기본료 인상완료(’22.4.25.) ☞ 기본요금 3,300원 → 3,800원 인상
* 거리, 시간 동결

 

또한, 시군이 요금을 결정하는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속적인 감면을 요청하여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정선이 요금 감면을 시행, 공공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
 

※ (상수도) 홍천 4~6월, 원주․태백 6~8월 요금의 50% 감면 (하수도) 원주․태백 6~8월 요금의 50%, 횡성 8~11월 1톤당 151.4원 감면(가정용제외) (종량제봉투) 정선 1~12월 요금의 약 33% 감면
 

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 사용요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재원 손실 없이 사용요금 감면을 이행할 수 있는 도내 7개 시군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 이용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시군이 先감면한 상수도요금을 後정산해 주는 제도(’22.1~11월 사용분 中 최대 6개월분을 50% 감면)

원수공급 7개 시군: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삼척, 횡성, 정선
감면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분

 

농협,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유관 기관․단체에는 정부와 강원도의 민생안정대책 기조에 맞춰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단체별로도 강원도 물가안정을 위한 해법 모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연구원 황규선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이 최근 물가동향과 강원도의 물가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시군 및 유관 기관․단체와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시사는 강원도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회의라며,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지방 공공요금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도내 물가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도 함께 강원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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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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