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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음주상태로 선박 운항하던 선장 현장 검거
정선명령 무시하고 해상 도주하다 붙잡혀, 불구속 입건
등록날짜 [ 2017년12월19일 15시55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18일 밤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어선, 9.77톤, 승선원 3명) 선장 한모씨(남, 56세)를 해사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밤 8시 30분경 A호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연안부두 에서 출항한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하여 밤 10시 30분경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km)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A호를 검거했다.

※ 연안부두에서 검거 해점(팔미도 북방)까지 직선거리는 약 7해리(약 13km)

 

당시 A호를 운항한 선장 한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으며,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경광등을 끄고 저속으로 접근하던 해상순찰정을 보지 못하고 검거되었다. ※ 관련 영상은 웹하드에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제 저녁 신원미상의 신고인으로부터 A호 선장이 음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장 상대 운항금지 현장계도를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출항한 것이다” 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도주하는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관련 처벌 법규

1.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음주운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 5t 이상 선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 5t 미만 선박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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