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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행위 적발 나선다
도내 5,620개 농업법인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9월01일 11시55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도내 소재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을 제외한 도내 총 5,620개의 농업법인이다.

 

(단위 : 개)

총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5,620

396

462

56

233

291

477

157

157

274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56

448

237

181

389

446

414

423

323

자료: 법원행정처, 법인 등기전산자료(‘21.12.31. 기준)

 

실태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서,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실시하게 되며, 시장·군수 주관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및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운영현황 점검은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하며,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현황 점검은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법령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목적 외 사업 영위가 적발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출자현황 점검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또는 사원)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을 조사하게 되며, 농업인, 생산자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서,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도내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도내 농업법인에서는 시·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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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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