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8월말 기준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접수 시작 3개월 만에 88%가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신청대상자는 당초 보상금 신청대상자 2,100명에 지난 7월 20일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을 포함한 2,117명이다.
지금까지 보상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8월 31일 기준 보상금 신청인원은 1,868명으로 보상금 신청 3개월 만에 8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존희생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대상자 105명중 102명이 접수해 97%가 신청을 마쳤으며, 미접수된 3명은 치매 및 요양병원 입원자로서 추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신청율이 높은 이유는 1).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가계도 작성으로 민법상 청구권자를 미리 확인해 민원인들에게 안내됐고, 2). 7월말까지 미신청 희생자 345명의 민법상 청구권자 3,493명의 주소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8월 중순 이후에만 신청률이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청 청구권자의 대부분은 희생자 형제자매의 후손 또는 외가의 후손으로 본인이 청구권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월 31일 열린 202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신청․접수된 청구권자와 7월 20일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17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사 대상인 415명 중 387명은 보상금이 9,000만 원으로, 7명은 기존 국가배상(8,000만 원)을 받아 나머지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후 보상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3명은 4․3 관련 국가유공자 여부를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1명은 보상금을 신청했던 청구권자가 사망해 민법상 청구권자가 재신청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7월말 심사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은 9월 중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이 확정되면, 도 실무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이 결정통지문을 받은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해당자의 보상금 전액을 통장으로 입금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속권자를 찾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며 “연내 최대한 많은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1~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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