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인 영업제한 해제(’22.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9) 후 심야 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천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야 택시 공급 현황>
이에 따라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시민 공청회에서는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①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 영업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심야 할증 관련 해외 사례 : 국내와 비교해 할증시간대 폭과 할증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수당 기준인 22~06시를 함께 고려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로서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덧붙여 ’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1년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하였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0,698원에서 1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하여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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