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9월 2일(금),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등 주요인사를 방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급한 현안인‘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심의, 특별법 개정, 특례 발굴 등 정부 총괄 심의․지원기구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2.6.10. 제정 /‘23. 6. 11. 시행)은 총23개 전문으로 제정되었는데,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은 당초 법안 원문에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는 제외됐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그간 강원도는 지원위원회 필요성과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강원도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8월 12일 부임한 김명선 행정부지사는“이번 정기국회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하여 9월 내에 신속히 행안위 법안소위와 본회의에서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고, 후속 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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