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자금 2천만원까지 금리 1%로 지원한다.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설자금도 금리 1%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 한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자금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억원(총 공사비용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은 2천만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은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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