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보령시와 예산군이 외국인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시와 예산군은 앞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은 두 가지로, 지역 우수인재 유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비자는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할 것을 약속하면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도 가능하다.
동포 가족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한다.
법무부는 비자 및 통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령시와 예산군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4곳과 기초지자체 2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무 거주기간 및 취업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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