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지역 내 중소업자들이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 해 과태료를 무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발적 가입 홍보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다.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등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재난배생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험료 대비, 과태료 부담이 큰 만큼 계도기간인 12월말 안에 꼭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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