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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 단속(수사) 실시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단속
등록날짜 [ 2022년09월13일 11시42분 ]

 

충북도는 도민에게 쾌적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3주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이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사업장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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