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특사경]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오염물질 자가측정하도록 규정
등록날짜 [ 2022년09월13일 11시55분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시 대기보전과 및 남동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사업장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는 환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히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법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김동연 “수해복구 군 장병들의 노고, 도민들의 새 희망 됐다” 감사 서한문 (2022-09-13 11:57:35)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위해 합동점검 실시 (2022-09-13 11:53:4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