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도내 공동주택이 많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물막이설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2012년 4월 이전 건축 아파트와 소하천 인근 공동주택이다. 대상 건물을 선별해 표본점검을 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침수방지 대책 수립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비치 ▲배수펌프 가동 ▲집수장 및 역류 방지 밸브 설치 ▲피난통로 확보 ▲경보방송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작동 ▲침수 시 실무매뉴얼 및 행동요령 준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시정 기한을 두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후․위험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응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군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감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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