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시설 무단멸실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1건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1건 ▲건강검진 미실시 1건 등 4건이다.
ㄱ업체는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ㄴ업체는 양념육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ㄷ업체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조하여 허위표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고 있다가 단속되었다. ㄹ업체는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유통하다가 단속되었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압류 후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처분을 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인 시 농생명정책과장은“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가공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 및 구 감시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6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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