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미가동 (전원 차단)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탈취제 없음)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배출사업장 3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곳과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ㄱ, ㄴ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산업용 세탁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수처리제 제조하는 ㄷ 업체는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악취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자발적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