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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참홍어 자원관리로 어업인 소득 증대
전남도, 올해 총허용어획량 327t으로 변경…전년보다 169t 늘어
등록날짜 [ 2017년12월20일 14시30분 ]

전라남도는 올해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역 참홍어잡이 어선 6척이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이 180t에서 327t으로 변경 결정돼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총허용어획량(368t)의 8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전년도 158t에서 올해 180t으로 22t(14%)이 늘었고 또한 총허용어획량 시행 시기 변경에 따른 2018년도 상반기 물량이 더해지면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당초 2017년 1년에서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로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허용량이 늘어난 것은 전라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참홍어 총 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어업인과 함께 자원관리에 노력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줄어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홍어를 비롯해 11개 품종에 대해 어획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기 위해 도입,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8억 원씩 총 44억 원의 어획고를 올린 바 있어 올 한해도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2017년 참홍어 배정량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량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 참홍어 배정량 327t 가운데 유보량 30t(9%)을 제외한 297t(91%)을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각각 균등하게 할당 배분하고, 어업인들에게 배분량 할당 증명서를 발급해 통보했습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참홍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꾸준한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어업인 스스로 초과 어획 방지 및 어획량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끔 총허용어획량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품목은 살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대게, 키조개, 붉은대게, 꽃게, 총 8개이고, 시․도지사 관리 품목은 참홍어, 개조개, 제주소라,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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