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잠정 중지했던 휴일 과적단속을 오는 9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일 과적단속 재개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개됐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며, 대전진출입로 등 17개 노선(외곽 8, 시내 간선 9)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는 휴일단속 재개와 병행하여 대형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과적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근절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라며“이번 특별(휴일)단속 재개로 과적차량 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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