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 하반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불법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깡통전세’ 계약 집중 점검
등록날짜 [ 2022년09월15일 17시21분 ]

광주광역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공인중개업소 4041개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자격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일명 ‘깡통전세’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깡통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은행 채무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해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2월과 5월에도 자치구와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등 13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소 9곳에 대해 행정 계도를 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 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논설위원 박래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8건 선정. 국비 58억 7,000만 원 확보 (2022-09-16 11:26:50)
[광주광역시] 생활환경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022-09-15 17:20:1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