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개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동구, 계양구 합동단속을 벌여총 26건을 적발해 22건을 시정완료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상반기 남동구와의 합동단속에서는 13건을 적발해 1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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