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5시 10분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자유특구’ 세션을 열고,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이번 세션에는 전(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위원으로 활동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 현을생 전 서귀포 시장이 참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변화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현재의 교육체계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시대의 전략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특구 도입’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자유특구가 운영되면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구 교수는 “산업, 교육, 일자리 모두가 맞물려 정책이 추진돼야 지역이 원활하게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므로 지역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관 교수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은 한계가 있기에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의 성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은 제주지역의 영어교육도시 사례를 통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방 명문학교를 육성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9월 14일 입법 예고됐다.
하상우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세션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철학 및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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