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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부실․불법 유령 건설업체 퇴출
공사 전매·불법하도급 철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등록날짜 [ 2022년09월20일 12시38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준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단속한다.

 

건설업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의 형태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 가설 건축물, 농업․축사․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된다.

 

유천호 군수는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퇴출해,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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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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