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원주시]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강력 단속
서류접수 및 계약 기간,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9월20일 12시57분 ]



 

원주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은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해당 견본 주택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갈등, 조정회의 합의 이끌어 (2022-09-20 13:00:58)
[제주도]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2022-09-20 12:51:5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