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은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해당 견본 주택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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