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66년 울산시청 주변으로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농어업자재 제조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 그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들을 일부 개정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기존 병원의 용적률의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증축이 가능하다.
이밖에 준주거지역 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서 기존 500%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도록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울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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