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 생활임금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생활임금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 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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