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병․의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28개소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혈액투석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의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소방시설 작동여부와 피난 방화시설의 무단변경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66개소 중 28개소에서 총 73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피난계단 방화문 훼손 및 변경 행위 위반 1건 → 과태료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 69건 → 조치명령
건축법 위반 의심 3건 → 관계기관 통보
특히 건축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건은 피난계단에 창고를 설치한 경우였으며, 기타 피난계단의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비상조명등의 점등상태 불량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소방본부는 해당 소방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시달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의원 입주 건축물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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