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 현황> ※ ’21. 9. 24.∼’22. 8. 31./수기통계로 변동 가능
※ 위장수사 신청 시의 가장 중한 위반유형을 기준으로 중복 없이 집계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하였고(총 183건 중 155건, 84.6%),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261명 중 179명, 68.5%)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하였다.(총 261명 중 73명, 27.9%)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22. 1월, 7월)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3주간(’22. 8. 30.~9. 16.)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현장 의견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요 수사사례
[인천 사이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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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함께 판매한 피의자 구속(’2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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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이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을 합성한 영상물을 판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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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2. 2. 아동·청소년 얼굴에 성인의 신체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피의자 검거(’2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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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사이버] 온라인그루밍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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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4.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구속(’2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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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이버]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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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22. 6.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한 피의자를 체포 후 구속(’2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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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이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검거,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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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22. 5. 트위터에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2,000만 원에 대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2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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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이버] 인터넷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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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시한 후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1명 구속(’22.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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