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2022년 제1회 농지위원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시행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인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는 부평구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지역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신청인의 취득 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의는 취득신청자의 영농 여건, 영농 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헌법의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부평구 농지위원회가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농지위원회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투명한 농지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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