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월 23일(금) 강원도청에서 18개 시군 공중위생 관계자들과‘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 단속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도내 불법 숙박업은 2천여개로 추정되어지고 신고숙박업 대비 미신고 숙박 비율은 23% 수준이며,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를 25개소를 적발․입건하였다.
시군별 공중위생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부족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에 한계가 있어, 시군 공중위생 관계자 합동회의를 통해 불법미신고 단속사례,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독려하고 각 시군의 의견 및 에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도 재난예방과장은“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미신고 공유숙박 서비스는 불법으로 각종 범죄 및 안전분야(소방․위생) 사각지대로 기존 영세 숙박업자 및 관광객 대상 범죄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과 함께 자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