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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도로 위 작업자 안전을 위한 일제점검
도로종류별 라바콘·신호수 배치 등 작업자 안전확보 상태 중점점검
등록날짜 [ 2022년09월27일 21시48분 ]



 

충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도로·화단 공사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작업자 및 작업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1개월간 도로공사 중 작업자 안전확보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11:13경 홍성군 소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전방 도로공사장 차량유도를 하는 신호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이어서 정차해 있던 공사차량을 충격하면서 작업자 2명도 이어서 2차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같이 최근 5년간(‘17~’21) 충남지역에서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는 총68건이 발생했고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22년 올해 교통사고는 총 13건, 이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이다. 사망사고 2건 모두 도로 공사장 주변에 서 있던 신호수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도로공사장 작업자 안전확보 점검 기간 중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교통통제구간의 적정성,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상태, 시공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작업자 안전확보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중앙화단 및 도로작업 중 미신고·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공사업체 대상 과실여부 적극 수사하여 입건 검토할 방침이다.

 

※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확보의무 위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도로교통법 제 154조)

 

아울러, 10월 중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자치단체·국토관리청 등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도로 작업 중 공사현장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우리 지역 도로공사 구간이 다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작업구간을 지날 때 주의운전이 필요하다”며 “작업관계자도 신호수 배치, 차량감속유도 라바콘 및 신호차량 배치 등 작업구간 안전확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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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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